인증사업자 준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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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사업자 준수사항

  • 인증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료(농자재,생산량)를 성실히 기록,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인증품의 생산,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인증표시규정을 준수하고 허위 또는 과대광고·선정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인증과 관련한 사고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인증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인증기관의 각종 조사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인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위반시 인증기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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